이번 고발대상자는 8월 중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확진자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역학조사반의 역학조사에 성실히 진술해야 함에도 역학조사에서 8월 1일 이후 남편 외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청소 용역일을 나간 사실도 없으며 8월 11일 병원에 동행자 없이 혼자 방문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A확진자와 밀접촉해 역학조사를 실시하던 B확진자 및 C확진자의 진술에 따르면 고발대상자와 청소일을 같이하고 병원에도 동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A확진자가 이동 동선을 거짓 또는 고의적으로 누락·은폐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경우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강광구 질병예방과장은“B확진자의 자발적인 코로나19 검사와 진술이 없었다면, 피고발인으로 비롯된 감염이 불특정인들의 집단감염으로 이어져 시민의 건강을 해치고 사회적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사회적 손실이 막대했을 것이기에 사회적 경종을 울려 동일한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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