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조사함으로써 농지법 질서를 정립하고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한다.
올해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최근 10년 이내 신규 취득한 관외 거주자 소유의 농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의 농업경영 현황을 중점 조사하고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 등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의 지도·점검도 병행한다.
군은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필요할 경우 고발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그동안 농지법 위반사례 지적이 많았던 관외 거주자의 소유농지와 농업법인 소유농지에 대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농지법 질서 정립을 위해 앞으로도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지속 강화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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