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89년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시행 후 산업기반이 흔들리고 인구가 급감하는 등 지역경제 붕괴 위기에 봉착한 태백시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이번 예타면제는 무려 다섯 번의 도전 끝에 성사된 점에서 주목된다.
태백 교정시설 신축사업은 앞서 ‘19년 12월, ’20년 5월과 10월, ‘21년 4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시급성 부족, 사업계획 보완 등의 사유로 예타면제가 보류된 바 있다.
이에 대응해 강원도와 태백시는 사업추진 주체인 법무부와 공조해 사업계획을 보완하는 등 예타면제의 열쇠를 쥔 기재부를 설득하는 데 주력했고 그 효과가 예타면제사업 선정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게 됐다.
김명중 강원도 경제부지사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직접 발로 뛰어 준 류태호 태백시장을 비롯한 태백시 및 도 공직자, 법무부 관계자에게 감사를 전한다 교정시설 신축을 계기로 태백시 경제가 되살아나 예전처럼 활기를 띄는 지역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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