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은 매월 15만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10만원 지급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을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해 나라를 위해 공헌하고 헌신한 유공자 가족들의 자긍심과 위로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군은 올해 내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개정해 2022년도 당초예산에 확보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규 신청은 신청일 기준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유공자로 등록된 유공자와 유가족이며 제출서류는 국가유공자증 사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구비해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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