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출입문에서 300m 이내의 어린이보호구역과 학교 경계선에서 200m 이내의 교육환경보호구역 주변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차량통행과 보행에 방해가 되는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불법 유동광고물과 퇴폐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의 청소년 유해광고물을 집중 단속한다.
이외에도 학생들이 통학 시 위험하고 유해한 환경에 노출된 곳은 정비대상에 포함하며 현장에서 적발된 불법 유동광고물은 즉시 폐기할 예정이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학생들이 유해한 광고물에 노출되지 않고 깨끗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광고주께서도 불법 광고행위 근절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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