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휴식년제는 청정 자연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훼손 우려가 있는 산간계곡 출입을 일정 기간 통제하는 제도다.
해당 구간에서는 야영, 취사, 세차 및 낚시 등의 활동이 금지된다.
이번에 지정되는 지역은 김삿갓면 내리계곡 10km, 미사리계곡 6.2km와 무릉도원면 뱀골계곡 6.5km 3개소이다.
해당 구간은 지난 2018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자연휴식년제 지정되어 보호되어 왔으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2021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3년간 연장해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영월군은 해당구간 진입로에 안내 경고판 및 현수막을 새로 설치해 휴식년제 실시 구간을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영월군 관계자는 “계곡 생태가 회복될 수 있도록 휴식년제 기간에는 해당 계곡에 출입금지 등 군민 및 관광객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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