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로 총 3,914필지다, 열람은 원주시청 토지관리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일사편리 강원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
가격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열람 기간 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원주시청 토지관리과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공시지가는 현지 조사 등을 통해 감정평가사가 재검증을 실시한 후 원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29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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