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시외버스터미널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 설치해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운영하며 보건소 선별진료소도 오후 8시까지 운영 시간을 연장해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위해 오는 3일 부서별 점검반을 편성해 외국인 채용 시 음성확인서 확인여부, 업소 내 명부작성 등 방역수칙을 점검한다.
강릉시는 지난 7월 27일부터 외국인을 고용하는 업소 대표자는 신규 고용 시 2일 이내 코로나검사 음성확인서를 반드시 확인 후 채용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이 시행 중이다.
더불어 외국인 근로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외국인 고용 업소 및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출입확인용 시스템 080콜 전화를 신청받아 지원한다.
강릉시 보건당국은“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지속적인 발생에 따라 선제적 전수검사를 통해 지역 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한다”며 “외국인을 고용하는 업소 및 고용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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