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토지는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과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113필지이다.
필지별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한 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 등을 작성해 허가민원실과와 해당 읍·면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 특성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 지에 대해 재조사가 이루어지며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군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접수가 마무리 되면, 지가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29일에 결정 공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향후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기준이 되며 개발부담금, 국·공유지 대부료, 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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