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코로나 19의 확산상황에 따라 강원도 원산지 표시 담당자와 합동단속을 했던 예년과는 달리 시·군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평창군 농·축산물 제조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추석 선물용품 및 제수용품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유무 및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을 확인·조사하고 또한 원산지 허위표시, 손상·변경, 유통기한 경과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단속 결과에 따라 원산지 거짓·허위표시는 고발 조치, 원산지 미표시 등은 과태료 부과 등 위반에 따른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윤철 농업축산과장은“추석을 맞아 수요가 늘어나는 농·축산물의 제수·선물용품에 대해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군민이 신뢰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단속을 엄격하게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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