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일하는 저소득층 근로자 가구 자산 형성 돕는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09-10 09: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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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척시청
[뉴스스텝] 삼척시가 일하는 저소득층 근로자가구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하반기 자산형성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통장 가입 기간 3년 동안 지속적으로 근로하면서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하반기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저소득 가구원 54명을 모집한다.

생계·의료수급 가구 대상인 ‘희망키움통장’은 5명, 주거·교육수급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대상인 ‘희망키움통장’ 30명, 생계 수급 가구 중 만 15세~39세 이하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청년 대상인 ‘청년희망키움통장’ 4명, 만 15~39세 이하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주거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 대상인 ‘청년저축계좌’ 15명이다.

희망키움통장은 근로·사업소득이 소득하한 이상인 생계·의료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통장 가입자는 3년 동안 매월 5만원 ~10만원 저축하고 생계·의료 탈 수급 시 소득비례, 4인 가구 기준 최대 월 66만3천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는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을 추가로 적립 받을 수 있으며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차상위 계층 중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가 가입할 수 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생계급여 수급가구 청년 중 지속적인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 가능하다.

본인 저축액 없이 생계급여 수급여부에 따라 근로 소득공제금과 최대 53만8000원 범위 내에서 근로·사업소득 45%를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지원한다.

3년간 가입유지 후 생계급여 탈수급 시 평균 1789만~2369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이 대상이다.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0만원을 지원하며 가입기간 3년 동안 근로 활동을 지속하고 자립역량교육 이수,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사용용도 증빙 시 본인 적립액을 포함해 총 1440만원의 적립액을 받게 된다.

희망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 희망자는 다음달 1일부터 20일까지, 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신청희망자는 다음달 12일부터 28일까지 삼척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전화 상담 후 제출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참여를 통해 관내 저소득 가구가 정기적으로 저축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더 나아가 자활 및 자립의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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