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지역 특화 치안사업 기반 마련 박차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09-14 15: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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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예산요구 ”등 심의·의결
▲ 강원도청
[뉴스스텝]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는 9. 14., 제16차 회의를 개최하고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는, 송승철 위원장과 김종관 상임위원을 비롯한 자치경찰위원과 사무국, 강원경찰청 관계자 등이 참석해 2021년 자치경찰사무 치안종합 성과평가 시행계획 경찰서장 자치경찰사무 수행평가 계획 2022년도 예산편성 요구 경찰공무원 인사발령 음주운전 특별단속 결과보고 및 지속 추진대책 수립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편성 요구을 의결하고 강원도형 치안활동 강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특화사업에 ‘기초자치단체 자치경찰 시범 운영’, ‘보행자 안전 알림 서비스 시범 운영’, ‘생활형 범죄 예방을 위한 대외 홍보활동 강화’, ‘도민 안심거리 조성’,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프로젝트로 ‘복지포인트 지원’, 위원회의 전략과제인 ‘3안 운동 전개’ 등이다.

세부현황 붙임참조 이는 위원회 출범 후 본격적인 첫 사업에 대한 예산요구 건으로 안건 의결에 따라 강원도형 치안체계 강화 구축을 통해 ‘치안활동에서 치안복지’ 로 가는 목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한, ‘2021년 자치경찰사무 치안종합 성과평가 시행계획’, ‘경찰서장 자치경찰사무 수행평가 계획’을 의결하는 등 평가체계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자치경찰 시행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관서장 및 일선 자치경찰사무 경찰관에 대한 평가로 결과에 따라 ‘경찰서장 책임지휘 역량평가’, ‘심사승진 참고자료’, ‘우수관서 선발기준’ 등으로 활용되며 평가지표에 지역실정에 맞는 치안지표 달성도 등이 포함됨에 따라 성과향상 노력에 따라 자연스럽게 강원도형 치안서비스 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한편 위원회는 금년 피서철 ‘코로나 19’ 특수로 도내 행락차량이 증가해 선제적으로 도경찰청에서 추진한 ‘음주운전 특별단속’ 결과를 보고받고 추석연휴, 단풍철 행락객 증가 등 연말까지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신형 음주단속 복합감지기를 활용한 단속 계획 수립·추진을 도경찰청에 지시했다.

송승철 위원장은,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100일 동안 제도 정착을 위해 힘썼지만, 도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것 같다” 며 “내년에 새로 시행하는 지역 특화형 치안정책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강원도를 만드는 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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