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21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09-23 14: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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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군청
[뉴스스텝] 평창군은 9월 토지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59,720건, 13,383백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토지 소유자이며 개별공지시가의 70%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토지를 종합합산과세, 별도합산과세, 분리과세로 구분해 과세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이 부과된다.

올해부터는 신탁재산일 경우 신탁회사에 위탁자별로 건건이 부과되었던 것이, 위탁자가 소유하는 토지에 대해 위탁자에게 한번에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된 것이다.

부과된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출납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납부 가능하며 신용카드납부,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를 통한 인터넷납부, 가상계좌 납부, 자동이체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정유진 재무과장은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에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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