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자가격리자 관리, ‘이상 무’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09-24 09: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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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및 자가격리 담당공무원 추가 배치
▲ 동해시, 자가격리자 관리, ‘이상 무’
[뉴스스텝] 동해시가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올해 5일간의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단 한건의 자가격리 등의 격리수칙 위반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지난 추석·설 연휴 기간과 비교 시 자가격리자가 대폭 증가해 긴 연휴기간 동안 자가격리자 이탈 및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자가격리자 수 : ?20년 추석 ⇒ ?21년 설 ⇒ ?21년 추석 이에 시는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추석연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021년 추석연휴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반을 편성·운영하는 한편 최근 자가격리자 증가에 따라 예비인력 80여명을 추가 투입해 170여명의 전담공무원을 활용해 자가격리자 276명의 관리를 강화했다.

전담공무원들은 자가격리자를 전담해 1일 2회 이상 증상을 모니터링하고 격리 장소 이탈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관리했다.

특히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도 연락 두절된 자가격리자 현장 불시점검 등 외출 여부·가족 모임 등 위반사항을 점검했으며 해제 전 검사자 차량지원을 비롯해 자가격리자의 갑작스런 복통으로 연휴 당직 약국에서 상비용 약품을 구입해 전달하는 등 격리자의 이탈 및 건강 상태 등을 철저히 관리했다.

시는 전국적인 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에 따라, 철저한 자가격리자 관리를 비롯해 고위험시설 방역 이행상황 현장점검, 관광시설 방역대책 추진에 전 행정력을 집중했다고 한다.

동해시 관계자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지역 내 자가격리자의 지속 발생으로 담당 부서 및 전담 공무원들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지만, 지역 내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다소 불편하시겠지만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강도 높은 방역에 동참한다는 생각으로 격리 기간 동안 생활수칙을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무단이탈로 고발을 당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자가격리 조치 시 제공되는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등 지원 혜택과 그 외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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