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09-29 09: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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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군청
[뉴스스텝] 평창군은 29일 오전, 평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회의실에서 ‘2021년 제3차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평창군 사례결정위원회는 2021년 6월 30일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위원회 산하에 변호사, 아동학대예방경찰관, 소아관 전문의, 아동복지 전문가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했으며 수시로 발생하는 아동보호조치 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번에 개최된 회의에서는 위원 위촉장 전달 및 위원회 운영 안내,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종결 결정 및 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 연장 결정 등에 관한 심의를 진행했으며 참여 위원들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인 김순란 가족복지과장은 “아동보호를 위해 지자체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사례결정위원회의 활동이 중요하며 위원들의 전문적인 의견을 통해 평창군의 보호 대상 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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