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은 지난 2020년 4월 1일부터 인제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정상영업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인당 2천만원 한도로 대출금 이자율 1%를 제외한 4.00%까지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 기간이 내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종료 예정인 가운데 저리대출에서 일반대출로 전환 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자금 사정이 악화된 소상공인에게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게 인제군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관내 금융기관과 협약해 올해 대출자에 한해 이자차액 보전 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김춘미 경제협력과장은 “이번 연장조치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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