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각 업소의 개설자에게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해 법령 위반사항을 자체적으로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의약업소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추진된다.
점검대상은 관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 의약품도매상,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 등 총 262개소다.
주요 점검내용은 의료기관은 의료인 면허 범위 내 의료행위 여부, 진료기록부 적정 관리 약국은 의약품 적정 유효기간 관리, 무자격자 조제판매 금지, 처방전·조제기록부 적정관리, 마약류 기록 및 취급 보관 관리 등이다.
각 업소는 해당 점검내용에 따라 자율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스스로 개선해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만일 점검을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형식적으로 제출한 경우, 행정처분 이력 업소에 대해서는 2차 현장점검을 거쳐 경미한 사항은?시정조치 및?행정지도를 실시하고 고의성이 있거나 반복적인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서 징구 및 행정처분, 고발 조치할?방침이다.
최식순 예방관리과장은 “의약업소 관리의 자율정화 작용과 종사자 인식개선을 통해 의약업소 이용자들에게 수준 높은 의약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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