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제한 해제를 위한 검사는 발생농장 살처분?매몰 완료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방역지역에 대해 실시했으며 고성군은 지난 9월 9일 인제군은 9월 29일 홍천군은 9월 30일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다.
강원도는 지난 8월 양돈농장 연속 발생 이후 추가 전파 위험요인 신속 제거를 위한 긴급방역과 신속하고 과감한 선제적 초동방역 추진으로 조기 안정화시켜 1개월 이상 추가 발생을 차단하고 있다.
앞으로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강화에 중점을 둔 농장 추가발생 방지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10월부터 ‘22년 3월까지 야생멧돼지 1만마리 포획을 목표로 시군별 피해방지단 최대 900명 동원, 고도화된 포획장비 360개 추가 투입, 마리당 포획보상금 10만원 증액 등 “동절기 야생멧돼지 집중포획 대책”을 추진한다.
최문순 본부장은, ‘강원도는 전국 최다인 992건의 야생멧돼지 발생으로 언제라도 농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지만, 추가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양돈농가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소독과 통제 등 철저한 방역활동과 방역당국의 상시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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