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허가민원실 지적정보팀으로 점검반을 편성, 10월 18일부터 11월 5일까지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46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중개보조원 고용 및 독자적 중개,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거래계약서 관련서류 작성, 개설등록증·자격증·요율표 등 의무적 게시물 관리, 간판실명제 위반 등이다.
군은 점검결과를 토대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권고 조치하고 불법 중개행위 등 고의성이 있거나,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3년 간 부동산 거래현황을 보면 2018년 6,224건에서 2019년 5,951건, 2020년 6,961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다.
이와 함께 양양군에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소도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과 낙산도립공원 해제 등 영향으로 개발여건이 호전되면서 2018년 36개소에서 올해 46개소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군 관계자는 “지역 내 부동산 거래가 크게 증가하면서 각종 불법 중개행위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이 중개업소를 믿고 거래할 수 있는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