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개 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11-03 1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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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70필지에 걸쳐 55만8천㎡ 규모, 토지소유자는 287명
▲ 양구군청
[뉴스스텝] 양구군은 내년에 4개 지구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내년에 추진될 4개 지구는 양구읍 상리5지구, 국토정중앙면 야촌리1지구, 송우리1지구, 구암리1지구 등이다.

4개 지구의 사업규모는 총 870필지, 55만8천㎡이며 토지소유자는 287명에 이른다.

양구읍 상리51지구는 283필지 10만1천㎡, 국토정중앙면 야촌리1지구는 219필지 16만3천㎡, 송우리1지구는 175필지 18만㎡, 구암리1지구는 192필지 11만3천㎡ 규모다.

각 지구별 토지소유자는 양구읍 상리5지구 102명, 국토정중앙면 야촌리1지구 67명, 송우리1지구 61명, 구암리1지구는 57명이다.

최근 홈페이지에 해당 사업지구에 대한 실시계획을 공고한 양구군은 내년 1월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면설명회를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주민설명회에서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목적 및 지구 선정 배경, 사업 추진절차,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및 역할, 토지소유자 동의서 제출방법, 토지현황 조사 및 경계 설정에 따른 주민 협조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앞으로 양구군은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토지 소유자로부터의 동의서 징구, 토지별 현황 조사, 측량, 경계 조정과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새로운 지적 경계를 확정하게 된다.

이에 따른 면적 증감이 생긴 필지는 토지소유자별로 조정금을 산정한 후 지급 또는 징수해 2023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조인묵 군수는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으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행사에 기여하고 특히 경계의 불분명함에 따른 분쟁 해소와 토지 정형화 등으로 토지의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양구군이 실시한 해안면 무주지 국유화 및 매각 관련 지적재조사 사업은 단계별로 마무리되고 있다.

해안면 1단계 사업지구인 오유리2지구, 만대리지구, 월산리지구는 지적공부 정리가 완료돼 면적의 증감이 있는 토지들을 대상으로 현재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해안면 2단계 사업지구인 해안면 현리2지구, 이현리지구, 후리지구는 현재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통지한 후 의견서 제출에 따른 경계 협의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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