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관내 수산물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하반기 수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신청을 11월 17일까지 접수받을 예정이며 선정업체는 수출물류비용 실적 70%범위 내에서 업체당 10백만원 이내로 지원받게 된다.
지원대상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제조·가공업체, 수산물을 수출하는 업체이며 지원내용으로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의 수출 물류비용으로 산지·출발지에서 수출국까지 소요되는 물류비용을 지원한다.
속초시 관계자는“이번 사업을 통해 수산물 수출·가공업체의 경영지원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출기반 조성으로 우리 관내 우수 수산물의 수출 확대 및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