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소득감소, 주소득자의 가출, 행방불명,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성폭행을 당한 경우 등 위기사유가 발생한 가구에 생계비 또는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군에 따르면 이번 완화된 긴급복지지원 기준은 중위 소득 75% 이하, 일반재산 1억 7천만원 이하, 금융재산 1인 가구 기준 7,742천 원 이하이며 동일한 사유로 인한 재지원이 가능한 기간도 6개월로 완화된 상태이다.
군은 특히 겨울철로 들어서면서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로 생계가 어렵고 ,위기에 처한 가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긴급복지 지원을 할 예정이다.
권혁수 복지정책과장은 “긴급지원을 통해 위기사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지원해 사회안전망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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