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캠페인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또는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 술·담배 유해표시의무 위반행위, 청소년 음주·흡연 행위 등에 대한 지도 점검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민·관 합동 지도단속에는 평창읍 자율방범대원이 합류해 청소년 유해업소, 학교주변, 공원 등 청소년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을 순찰하며 늦은 시간까지 배회하는 청소년을 조기 귀가 조치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근절 홍보를 펼치는 등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오는 12월 3일까지를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단속기간”으로 지정하고 민·관 합동으로 연말연시 대비 청소년 보호와 지도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주기적인 지도단속 및 캠페인을 통해 관내 청소년들의 범죄와 탈선을 예방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행복을 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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