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등록 배출가스 5등급 차량, 12월부터 운행에 주의하세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11-18 16:23:21
  • -
  • +
  • 인쇄
▲ 평창군청
[뉴스스텝] 평창군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제3차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이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국 동시 시행되는 것으로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중에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수도권 3개 지역에서는 상시 운행제한 단속을, 수도권 외 6대 특·광역시 지역 및 도내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을 시행하게 된다.

운행제한 시행 중 차량운행 적발 시, 수도권 지역에서는 시·도별 여건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그 외 지역에서는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으나, 해당차량은 계절관리제 시범운영 후 단계적 시행에 대비해 조기폐차나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판 부착 차량,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받은 자의 차량과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이 소유한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소상공인의 경우 사전확인 불가로 적발된 지자체에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예외차량으로 분류된다.

배출가스 5등급 대상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또는 한국환경공단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도별로 운행제한 조건, 제외대상 등 단속조건이 다르므로 타 지역 방문 시에는 해당 지역의 제한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전원표 환경위생과장은 “평창군민의 건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5등급 차량 소유자들의 자발적인 운행제한 동참을 부탁드리며 운행경유차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2025 음성명작페스티벌, 4일간 대장정 성황리 마무리

[뉴스스텝] ‘음성명작에서 피어난 6가지 이야기’라는 주제로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금왕읍 금빛근린공원에서 열린 2025 음성명작페스티벌이 올해의 음성명작 대상 시상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올해로 네 번째를 맞이한 음성군 통합농산물 축제인 음성명작페스티벌은 개막부터 축제가 끝나는 날까지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나흘 동안 25만여명이 다녀가 전년도 대비 78.6%의 방문객 증가를 기록하며,

‘춤으로 세계를 품다’ 천안흥타령춤축제에 89만명 방문…"세계적 경쟁력 확인"

[뉴스스텝] 춤으로 세대와 국경을 초월한 ‘천안흥타령춤축제 2025’가 친환경 드론 라이트쇼를 끝으로 28일 폐막했다.올해 흥타령춤축제는 ‘All that Dance in Cheonan’이란 슬로건으로 24일부터 천안종합운동장과 천안시 일원에서 열렸다.천안시와 천안문화재단은 24일부터 닷새간 89만 4,000명의 국내외 방문객이 축제장을 찾은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61개국 4,000여 명의 무용단과 방문

전남도, 정부 전산 장애 상황 속 도민 서비스 정상화 온힘

[뉴스스텝] 전라남도는 국가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수기 처리, 신청기한 연장, 대체 창구 안내 등 방법을 통해 도민 불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주민등록등·초본 등 제증명은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전입신고는 읍면동 수기 접수를 통해 일괄 소급 적용된다.주민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은 시스템 복구 시까지 불가함에 따라 과태료는 부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