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시는 배우자수당을 신설해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달 5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보훈영예수당·배우자수당 수급자가 사망하면 사망위로금을 20만원 지급하는 등 수혜 대상을 확대했다.
원주시 보훈영예수당과 배우자수당 지원 대상은 각각 3,450여명, 710여명으로 도내 최대 인원이다.
올해 원주시 보훈영예수당 예산은 47억 8천 8백만원 규모로 인상된 금액은 추경을 통해 확보 예정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보훈대상자들을 예우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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