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1월분을 제외한 연 세액의 9.15%를 할인하는 제도이다.
신청은 원주시청 세무과에 방문 또는 전화,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를 통해 할 수 있다.
전년도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고지서가 발송되며 은행 CD/ATM기, ARS,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3, 6, 9월에도 할 수 있지만, 미리 할수록 공제 혜택이 커진다.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면 보유기간을 계산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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