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농업 외의 산업 분야에 종사한 자 또는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제조?가공을 겸업하기 위해‘농촌’으로 이주해 농업에 종사하는자로 신청년도 기준 만 65세이하이며 귀농교육 10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귀농 농업창업 자금은 3억원 이내에서 경종분야, 축산분야의 기반구축을 위한 농지구입, 시설물 설치 및 농기계구입 등을 지원하며 주택구입자금은 75백만원 이내에서 주택구입 및 신축, 노후주택 증·개축을 지원하는 융자사업이다.
금년은 상·하반기 접수를 통해 15농가 이상 선정 할 계획이며 작년도에는 13농가 285천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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