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에 수질오염 사고 상황실을 운영해 관계 기관과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히 수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5개 점검반을 구성해 유류 저장·보관·취급 사업장과 폐수 다량 배출 사업장, 폐기물 장기 보관·방치 사업장, 하천 주변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및 축사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또한 각 사업장에 수질오염 자율 점검을 독려하는 등 자체적인 환경보전 활동을 유도한다.
특히 원주천·흥양천·서곡천 등 수질오염 사고가 우려되는 주요 하천 지역에는 구역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철저한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수질오염 행위를 목격하면 환경신문고 또는 환경과 및 생활자원과로 신속한 신고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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