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책 추진기간은 1월 20일부터 2월 2일까지로 중점 추진사항은 공사 현장별 하도급 대금 불공정행위 사전점검과 현장 지도, 대금 조기 지급,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등이다.
시는 20일부터 시 발주 공사에 대해 사전점검을 통한 기성·준공검사 기간 단축 및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 안내 등으로 원도급업체의 자발적인 이행을 유도하고 불공정행위가 적발될 시 신속하게 신고센터에 접수해 처리할 방침이다.
또, 연휴 첫날인 29일부터 2월 2일까지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하도급 대금 불공정행위 신고·접수, 해당 공사 대표사에 대한 상황 전파 등 비상 연락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진철 회계과장은 “이번 특별대책 추진으로 하도급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고 훈훈한 설 명절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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