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에서 LPG 신차로 교체 시 700만원을 정액 지원하며 신청 대상은 소형 승합 LPG차량을 구입하는 기존 어린이 통학 차량 소유자 또는 공동소유자다.
특히 올해는 특례조항 적용으로 노후경유차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 안에 LPG 통학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
단, 차량 소유주는 신고필증상 주소지가 동해시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신청은 동해시청 환경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기후변화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상형 환경과장은 “친환경 저공해 자동차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에 시민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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