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2월 28일까지 신청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1-24 10: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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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오는 2월 3일부터 신청 가능 , 신북읍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춘천시청 기후에너지과 우편 접수
▲ 춘천시청
[뉴스스텝] 춘천시정부가 오는 2월 28일까지 군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른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금 지급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추진,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2월 3일부터 28일까지 신북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춘천시청 기후에너지과로 우편 접수하면 된다.

지급대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이다.

군용비행장 소음조회 또는 춘천시 공고 제2021-2540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당해연도 보상금 지급이 제한된다.

특히 보상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가 가산되지 않는 만큼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한다.

보상금은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에 따라 월별 제3종은 3만원, 제2종 4만5,000원, 제1종 6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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