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인원은 28명이며 사업장 모집기간은 1월 24일부터 2월 4일까지, 청년 모집기간은 2월 9일부터 2월 18일까지이다.
사업장의 신청자격은 태백시 관내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는 사업체이다.
사업장 선정 시 미래 新산업·뉴딜연계 지역특화 분야, 지역향토·우수·혁신인증 기업 관련 분야 연구소 등은 우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청년의 신청자격은 2022년 1월 1일 기준 39세 이하 청년으로 태백시 거주자여야하고 타지역 거주자는 사업 참여자로 선정됐다이 통보된 때로부터 1개월~3개월내 전입해야한다.
지원내용은 청년을 채용한 사업장에게 2년간 월 최대 180만원의 인건비와 교통비 1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태백시청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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