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설 연휴 전 미신고 숙박업소 일제 단속, 2곳 적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1-27 1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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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영업행위 숙박업 적발 2개소. 이달 중 고발 예정
▲ 동해시청
[뉴스스텝]동해시가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을 위해 설 연휴 전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미신고 영업업소 2개소를 적발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일부터 26일까지 미신고 숙박업소 32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시는 2020년 초 팬션 가스 폭발사고 이후 미신고 숙·민박업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꾸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20년 미신고 숙·민박 업소에 대한 전수조사 및 집중점검을 실시해 총 171개소를 적발했고 현재까지 정상신고 유도 43개소, 자진폐업 또는 영업행위금지 유도 96개소, 고발 및 폐쇄 명령 32개소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시는 이중 영업행위 가능성이 높은 고발 및 폐쇄명령 조치된 32개소에 대해 온라인을 통한 영업행위 여부 확인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해 2곳의 영업행위를 적발했으며 이달 중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발조치를 해도 실처분수준이 낮아 처벌효과가 미미하다”며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2곳의 숙박업소는 지난 2020년 점검 시 미신고 숙박업 영업행위로 고발조치가 되어 구약식 벌금형이 선고되었던 업소지만, 벌금이 약 100~300만원 수준으로 영업 기대이익 보다 낮아 미신고 숙박 영업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21년 12월 공중위생관리법이 일부 개정돼 기존 미신고 숙박영업행위자에 대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로 상향되면서 과거보다 실효성 있는 처분을 기대할 수 있게 됐지만, 미신고 농·어촌 민박업소 및 관광숙박업 대한 처벌규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아 여전히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최기순 예방관리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숙박업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숙박시설의 안전이 중요하다”며 “추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이용자의 피해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자체에서 미신고 숙·민박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실효성 있는 법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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