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광고주의 옥외광고물법 인식 부족과 광고업자의 신고 소홀로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 기준 부적합 광고물 및 무허가 광고물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해시가 추진하는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는 간판 설치가 필요한 업종을 대상으로 영업 인·허가 신청 시 사전에 옥외광고물 담당부서를 경유해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절차와 표시 방법, 수량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 영업 허가·신고 절차를 밟게 되는 제도다.
식품위생업, 공중위생업, 문화체육업, 판매업, 병·의원, 약국, 공인중개사 등 옥외광고물 설치 예정인 업소가 대상이며 시는 이번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통해 시민들의 인식 개선 및 불법광고물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달형 도시과장은 “본 제도가 정착되면 불법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철거, 행정처분 등 각종 사후관리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올바른 광고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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