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대상은 전년과 같이 사용검사 이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올해 사업비는 6,00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주택법 및 건축법에 의해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이후 10년 이상 경과 된 단지로 대상은 8개 단지 1,641 세대이다.
보조금 지원 공사의 종류는 단지 내 도로 및 보도 유지보수 단지 내 보안등 유지보수 및 전기요금 단지 내 상·하수도시설 유지보수 및 준설 단지 내 주민의 복리시설보수 외부도색, 옥상방수 등을 위한 공사로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단지당 총사업비의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안재필 종합민원실장은 “주민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노후시설로 인한 입주자의 주거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정주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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