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법령상 편의시설 의무대상이 아닌 300㎡미만 일반·휴게음식점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500㎡미만 학원 및 종교시설, 운동시설 등 소규모 민간시설이면 가능하고 올해 2,7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개소 당 최대 3백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내용으로는 장애인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경사로 출입문 턱 낮추기, 점자블록, 화장실 개선 등이며 신청은 3월 11일까지 군청 복지정책과 또는 읍면사무소 복지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최영훈 행정지원국장은 “현장 확인과 실태조사를 통해 대상 사업자를 선정해 4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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