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22년 상반기 정기검사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배기량 50~260cc 중·소형 이륜자동차 50대이며 검사일정은 2월 21일 오후 1시~4시 남양동 행정복지센터 2월 22일 오전10시~오후4시 성내동 행정복지센터 2월 23일 오전10시~오후12시 도계읍 행정복지센터 / 오후2시~오후4시 근덕면 행정복지센터 2월 24일 오전10시~오후12시 원덕읍 행정복지센터이다.
중·소형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구비서류와 검사수수료를 준비해 지정된 날짜에 해당 장소에서 정기검사를 받으면 된다.
검사 시간은 1대당 약 10~15분 소요되며 검사비용은 15,000원이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지연 일수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생활 주변에서 운행 중인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의 적정 관리를 통해 건강한 삼척시를 만들 수 있도록 검사에 적극 참석과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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