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전월세 가구에 임차료 등을 지급하고 자가 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5%이하 가구에 대해 4인가구 기준 최대 37만 1천 원을 지급했다.
올해부터는 기준중위소득의 46% 이하 가구에 대해 4인가구 기준 최대 39만 1천 원을 지급한다.
또한 2021년부터 시행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연령 기준도 ‘만19세 출생일’에서 ‘출생년’으로 조정된다.
단 지급대생에서 제외되는 만 30세인 경우 출생 월을 적용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취학·구직 등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만 19세부터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를 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대상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로 신청할 수 있다.
김태형 건축지적과장은 “주거 환경이 열악한 취약가구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주거 사각지대 최소화에 적극적으로 힘쓸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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