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기업의 운영비 부담을 덜어주고 차별화된 홍보로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으뜸산품 공동브랜드 지정 업체에 포장재 제작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으뜸산품 공동브랜드 지정 업체이며 한 업체당 250만원 이내의 포장재 제작비가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2월 21일부터 3월 4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으로 방문접수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 및 신청 서식은 태백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박진영 일자리경제과장은 “태백시를 대표하는 으뜸산품 제작 업체를 지원함으로써 제품의 소비자 인지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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