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하며 사물인터넷을 부착해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자료를 전송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평창군 관내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중소기업으로 3년 이내에 설치했거나 5년 이내에 예산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지원을 원칙으로 사업 예산이 충분할 경우, 추가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방지시설 규모에 따라 설치비용의 90%를 보조금 형태로 지원받고 나머지 10%를 자부담하게 된다.
신청접수는 21일부터 오는 3월 25일까지이며 차후 상황에 따라 예산 소진 시까지 추가 접수받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정균 경제건설국장은 “대기환경은 시민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관내 소규모 사업장이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해 군민과 기업체가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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