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으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횡성군에 등록되어 있고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 등의 조건을 만족하면 된다.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확정하며 총 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폐차지원비와 신차구입에 따른 추가지원금을 합해 300만원까지, 3.5톤 이상의 차량은 최대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올해는 무공해차 구입을 유도하기 위해 전기차 또는 수소차를 구입하는 경우 상한액 범위에서 50만원의 추가보조금을 지급하며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화물차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의 정액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차량등록증, 자동차검사결과표, 신분증 등의 관련 서류와 해당 차량을 운행해서 횡성군청 환경과로 10월 31일까지 방문 접수 하면 된다.
심승보 환경과장은 “일상생활 속의 미세먼지를 감소시켜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관리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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