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산불피해 주민이 취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에 대해 6개월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 연장 신청 및 1회 추가 연장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또는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를 자치단체장 직권으로 6개월간 연장 또는 유예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산불피해를 받은 법인 및 사업자는 세무조사 연기신청 시 일정기간 조사기간을 연기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며 산불피해 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강릉시 의회 의결을 얻어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릉시 관계자는“산불피해로 삶의 터전과 생활기반을 잃은 주민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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