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지원대수는 646대이며 지원대상은 속초시에 6개월 이상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운행 가능한 차량이다.
지원액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근거로 연식, 중량, 배기량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고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원, 3.5톤 이상 7,500㏄를 초과하는 경우는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일반대상자에 비해 10% 추가해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