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개선 위해 경유차·건설기계 대상 각종 지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3-17 09: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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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화물차 신차 구입,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 양구군청
[뉴스스텝] 양구군은 경유를 연료로 하는 차량이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의 저감을 통해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한 사업은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사업,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 사업,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 사업 등이다.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사업은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1대 당 2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LPG 화물차는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이고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소형화물차 중에서 LPG를 연료로 쓰는 차량이다.

양구군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군청에서 신청을 접수해 조기 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폐차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기준에 따라 제작된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확인할 수 있으며 20?05년 이전 배출기준에 따라 제작된 건설기계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가 해당된다.

양구군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군청에서 신청을 접수해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조금 지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없는 차량 소유자 신청접수일 기준 양구군에 6개월이상 연속해 등록된 자동차 최종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군수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 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정부 및 지자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또 우선순위는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사업 지원 대상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및 연식이 오래된 차량,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한 차량 순이다.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 사업은 지원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등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최소 930만여 원에서 최대 2천만여 원의 엔진 교체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조건은 신청접수일 기준 양구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건설기계 최종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건설기계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 사업(저공해 조치)을 실시하지 않은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조건의 부착 차종에 적합한 건설기계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체납이 없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 등이다.

양구군은 25일까지 신청을 접수해 건설기계등록증 상 최초등록일이 오래된 순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 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 설치를 위한 보조금을 최소 290만여 원에서 최대 630만여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배출가스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선정기준은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체납이 없는 차량 소유자 신청접수일 기준 양구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차량 최종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차량 정부 지원을 통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실시한 경우가 없는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조건의 부착 차종에 적합한 차량 등이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25일까지 군청에서 신청을 접수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순위는 생계형 또는 영업용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자동차원부 상 연월일이 오래된 순 등이며 생계형 차량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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