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보상금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또는 도로용 건설기계 3종을 대상으로 신청일 기준 평창군에 연속해 6개월 이상 등록된 차량 중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 소유주가 신청 할 수 있으며 차량 기준가액 기준 폐차보상금 50%, 신차구입 추가지원금 5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생계형 차량 및 소상공인 소유의 차량은 발급 1개월 이내인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폐차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보상한도가 늘어나게 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장치 종류에 따라 부착비용을 약90% 지원하며 부착일로부터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되고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의 경우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및 굴착기가 해당된다.
상기 두 사업은 오는 4월 8일까지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해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LPG 1톤 화물차 지원사업은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구입을 할 경우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 외 사업별 신청가능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금액 등 자세한 내용은 평창군 홈페이지 사업공고의 세부내역을 확인하거나 평창군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환경위생과 및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전원표 환경위생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행되는 각종 사업에 많은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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