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사전적 조치로 겨울철 궤양 제거를 추진했다.
두 번째 사전 예방 조치인‘개화 전 방제’는 배의 경우 꽃눈 트기 전, 사과는 새 가지가 나오기 전에 등록된 약제로 방제해야 한다.
개화 전 방제 시기는 지역별 과수 생육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 기상을 기준으로 사과는 공근면 지역 재배 기준 3월 4주부터 3월 5주까지 방제 적기로 전망된다.
사과 재배 농가의 경우‘개화 전 방제’약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공급받을 수 있다.
방제 약제를 뿌린 뒤 나타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제때 방제해야 한다.
또한 약제 포장지 겉면에 표시된 표준 희석배수를 지키고 농약 안전 사용법을 충분히 익히고 고속분무기 또는 동력분무기 등을 활용해 방제 작업을 하도록 한다.
‘개화 전 방제’약제는 구리 성분이 들어있는‘동제화합물’이므로 석회유황합제, 보르도액 등 다른 약제를 섞어 사용하면 약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 할 수 있다.
과수원 또는 묘목장에 동제화합물보다 석회유황합제를 먼저 살포할 경우, 석회유황합제를 뿌리고 7일이 지난 뒤 동제화합물로 방제해야 약제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임종완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하는‘개화 전 방제’에 과수농가와 묘목 생산 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며“과수원 내에서 가지치기와 관리 등을 담당하는 작업자는 출입 전·후 소독을 하고 작업복·작업 도구 또한 수시로 소독해 병원균의 이동을 철저히 막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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