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사항과 야적시 방진덮개 또는 방진망 설치유무, 차량의 세륜·세차 또는 측면 살수 운행여부, 도로의 살수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설치와 필요한 조치사항의 이행여부 등을 집중단속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고 및 개선명령,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과 더불어 과태료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황사와 미세먼지로 인해 도민의 건강이 우려되는 만큼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 스스로가 저감시설을 설치·운영해 타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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