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대상 주택은 총 4,611호로 시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주택가격 열람통지문을 우편 발송하고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태백시청 세무과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열람부를 확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열람기간 중 산정된 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장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시청 세무과 재산과표팀으로 우편·방문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검증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가 끝나는 대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심은숙 세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 제출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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