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은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특성을 조사해 산정한 가격으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이 완료된 주택가격이며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군청 재무과 혹은 해당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도 열람 가능하다.
열람한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서를 기한 내에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의견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적정 여부를 재조사 및 검증과정을 거쳐 개별 통지한다.
이번에 열람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해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9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정유진 재무과장은 “매년 공시되는 주택가격은 지방세 및 국세,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관심을 갖고 열람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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