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은 소를 사육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개체의 일치 여부, 출생·폐사 신고 누락, 귀표 미부착 소의 이동 등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의 이력자료를 비교해 이루어지며 출생·폐사신고 누락, 귀표 미부착 소의 이동 위반은 과태료 50만원, 농장식별번호 발급 미신청 및 신청사항 변경 미신고 위반은 과태료 100만원 부과대상이다.
점검 방법은 위탁기관에서 유선점검 및 현장 확인점검의 1단계와 미흡한 농장에 대해 평창군에서 현장 단속 및 행정 처분하는 2단계로 진행된다.
전윤철 농업축산과장은 “평창군의 소의 사육 및 유통단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축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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